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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용어, '특정종파의 병역 거부'라고 해야
* 이 글은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의 “대체복무에 관한 논평서” 전문 입니다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기해야 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지난 6월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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