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용어, '특정종파의 병역 거부'라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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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용어, '특정종파의 병역 거부'라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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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의 “대체복무에 관한 논평서” 전문 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기해야 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지난 6월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용의 입법안을 놔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제도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임을 고백하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기독교 이단종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공(公)교회의 목소리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의 특별한 구절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병역을 거부하는데, 이는 2천년 정통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부정하는 이단(異端)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13장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군대에 입대해 총을 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회가 지난 2천년 동안 유지해온 정통적인 성경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에 우리 정통 기독교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본회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다. “만일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다면 당연히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운전자를 제지해야 한다.” 

  

집에 강도가 들어서 나의 가족을 죽인다면 무기를 들어서라도 그 강도를 제지하는 게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강도 또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총을 들 수 없고,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여호와 증인의 논리는 성경의 예수는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 지금 우리도 샌들을 신고 다녀야한다는 해괴한 말과 똑같다. 

  

저들의 주장은 오해와 곡해로 가득 차 있기에 이단이라는 말 밖에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2.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특정 종파(宗派)의 병역거부’라고 말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 추종자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양심적’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써서는 안 된다. 

  

이들은 올바른 성경해석을 벗어난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특정종파의 병역거부’ 또는 ‘기독교이단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말해야 한다. 

  

저들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그 본질은 이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성경을 근거로 군대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치는 정통교회가 존재함을 우리 사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쓴다면 군대에 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양심적’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 


  

3. 우리 공교회는 총을 듣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과 우리 사회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이웃사랑인가? 

  

총을 들지 않고 군대에 가지 않는 게 예수가 가르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총을 들고 군대에 가는 것은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에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청년들을 생각해보라. 저들은 국방의무로 군대에 간 것이다. 

  

그러나 국방을 위한 젊은이들의 헌신으로 우리 사회는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방의무는 간접적인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총을 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이웃사랑이다.

  


4. 형평성과 균등의 원칙에 따라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기에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등의 원칙이다. 

  

병역의 의무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를 하는 장병들과 대체복무 사이에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총을 들지 않는 젊은이들만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도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어떤 젊은이가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는가? 

  

물론 이것은 우리사회 모두의 몫이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형평성에 맞는 대체복무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5.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가 재고되어야 한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양심이 있으면 병역을 거부하고 양심이 없으면 군에 가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군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용어를 바꾸어서 군에 가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6. 대체복무제는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는 아직도 신중을 기히야 한다.

  

통일 전 서독에서는 대체 복무가 허용되었지만 당시 독일의 상황은 양독이 전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전쟁 겅험이 있고, 아직도 북한이 선군정치와 핵무장을 버리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란 우리 안보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된다.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아직도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본다. 

  

북핵이 해결되고 남북 사이에 평화가 오고 난후에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한국사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후에 모병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제가 가능해진 1961년에는 그 대상자가 57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복무자들의 숫자는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증가하여 대체복무자가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7-13만에 달하였고 결국 2010년에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1990년이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시기인데 이때부터는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두배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한국에서는 앞으로 군전력 자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출산률의 저하로 군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결국에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증가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10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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