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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교회정관 정비하라

한국교회가 풀어야 하는 5대 과제 ① 종교인소득 과세

 

정부가 종교인소득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새해부터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은 사례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역을 위해 사용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이지만,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종교인소득 과세 수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1월 28일 한국교회공동TF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며 반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2월 12일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종교활동비 지급내역 신고 의무’를 포함시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최종 의결한 것이다.

2018년 새해, 한국교회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대와 상황을 맞았다.

 

현실 속에서 최상의 결과


마지막에 종교활동비 신고의무가 첨가됐지만,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 상황에서 목회자들에게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만든 소득세법 시행령은 40여 항목에 달하는 목회활동비를 모두 과세항목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목회자 개인은 물론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종교계를 다독인다며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만들고, 일반인보다 낮은 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당근은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시민단체들로부터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채찍만 맞았다.

 

종교계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협의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한 한국교회공동TF는 초기에 정부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다시 2년 유예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80% 이상이 예정대로 2018년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여론을 거스를 수 없었다. 한국교회공동TF는 선교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며 계속 2년 유예를 요구할 수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공동TF는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서헌제 교수) 소속 세무사들의 지원 속에 최상의 협상 결과를 냈다. ▲과세는 종교인 소득에 한정한다 ▲종교활동비는 과세하지 않고 내역만 신고한다 ▲기타소득으로 납세해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한다-이를 위해 종교단체와 종교인 재정을 구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원천징수 반기납부 제도를 제공한다. 

 

조급하지 말고 기본을 탄탄히


최상의 협상결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소득 과세는 졸속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인소득 과세를 하면서, 시행 5일 전에 법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여파를 지금 납세를 해야 할 목회자들이 맞고 있다.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지만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다행히 목회자 납세에 대비해 온 한국교회법학회는 최근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초판)>을 내놓았다. 이 매뉴얼은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납세에 필요한 준비 사항까지 잘 정리해 놓았다. 한국교회법학회와 협력해 온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조만간 이 매뉴얼을 보강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제 문제들까지 첨가해서 <목회자 납세 자료집>(가제)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세무서들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안내’ 공문을 목회자들에게 보냈다. 많은 목회자들이 미처 반기납부신청을 하지 못했다. 당장 1월부터 매월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신청을 못했어도 괜찮다. 당장 1월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판단한다면, 아예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2019년) 5월에 2018년에 받은 사례비에 대해 개인소득신고를 하고 납세하면 된다.

 

△82번 고유번호증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교회정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재무회계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교회 재정과 목회자 개인 회계를 분리시키지 못했다면 △인사기록카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등 행정서식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납세를 미루는 것이 좋다. 조급하지 말고 이런 기본 사항들을 잘 마련해서 납세하면 된다. 종교인소득 과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교회정관과 회계규정을 정비하고 납세하는 것이 바른 대처이다.

 

기독신문  ekd@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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