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체크리스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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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체크리스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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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사무행정직도 목사·전도사 자격자는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① 종교인의 정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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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일보는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원활하게 세금을 낼 수 있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연재한다.

종교인 과세를 위해 먼저 명확하게 짚어야할 부분은 종교인의 정의와 범위다. 소득세법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한다. 종교단체에서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반주자나 관리집사 등 종교의식을 직접 집행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니라면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교회에서 세금을 신고할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종교관련 종사자 범위에는 목사와 전도사, 강도사,원로목사, 협동목사, 선교사(교회가 직접 파송한 경우) 등이 들어간다. 다만 해외선교에 대한 지원은 선교비로서 비과세된다. 목사에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며,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택일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청빙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는 별도 작성이 필요하다.

법원은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경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항존직원으로 분류되는 장로, 권사, 집사는 봉사직으로 무보수다.

반주자, 지휘자, 사무행정직원, 관리집사, 운전기사, 음향미디어직, 기타 기능직 등의 종사자는 종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임금을 줄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 같은 업무를 할 경우에도 목사나 전도사 자격자의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포함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는 편이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유리하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만큼 세금 유불리를 떠나 가급적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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