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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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서

교회정보넷 0 228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100회기에서 채택된 문서를 다음과 같이 원문을 소개합니다.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서



1.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선언문

2. 생애주기

3. 장애인과 교회생활

4. 교회의 역할

5. 장애인과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선언문>



1912년 평양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출범한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100회 총회를 넘어서 200회 총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1894년 셔우드(R. Sherwood) 선교사가 시각장애 여성 오봉래에게 복음을 전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선교의 역사도 200주년을 향하고 있다. 총회는 장애인 헌장의 선포, 장애인교회, 장애인부 교회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목회자 양성, 발달(지적)장애인 세례, 장애인신학 등 장애인복지선교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지를 실천해 왔다. UN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선포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옹호 받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더 나아가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선교협의회(CWM) 등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는 2015년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2115년 200회 총회를 바라보면서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서”를 공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장애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권리 주체임을 선포한다. 또한 세계 선교현장에서 장애인복지선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강령으로서 목회지침서를 널리 반포하게 될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은 성서적·기독교적 장애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장애인(Person with Disabilities)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을 수 없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몸인 교회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장애의 유무, 범주, 정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교회의 모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사회에 의해 장애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교회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유익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교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목회 지침서>



가. 생애주기에 따른 목회 과제

1. 영유아기(0세~5세)

1) [조기발견 및 정보제공] 교회는 영•유아들에게서 장애 또는 장애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과 사정을 통하여 조기개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회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 그리고 장애에 대한 성서적 관점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기 개입과 장애예방] 교회는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조기에 적절한 재활과 치료 및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의 예방과 장애의 중증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가족지원]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의 출현으로 통해서 심리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신앙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교회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료상담, 성경공부 등의 다양한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서로 돕는 신앙/생활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신앙생활에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이러한 영유아들의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여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신앙공동체 교육] 교회는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과 함께하는 교회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이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신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의 교회학교 영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통합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자원동원] 교회는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신앙/교육/재활/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의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2. 학령기(아동•청소년기, 6세~18세)

1) [교육지원]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가진 능력과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발견/개발하고 그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장애인의 신앙교육을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사 양성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발달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성적 욕구를 신앙적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자기주장/상담/교육/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지원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기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가족지원]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과 부모들이 캠프, 동료상담, 활동지원, 성경공부 등을 또래 모임과 부모모임 등의 체계적인 운영을 당면한 과제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과 비장애 형제•자매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물리적인 공간 뿐 아니라 성경공부/캠프 등 모든 모임에 있어서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소제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교육 활동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신앙공동체 교육]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심리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신앙적 부분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또래의 아동•청소년들과의 다양한 통합 교육 및 활동들을 통하여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는 적극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성례전]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교회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세례(입교)와 성만찬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 교회는 총회에서 제정한 세례(입교) 지침서를 따라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세례(입교) 및 성만찬에 동등하게 참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원동원]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신앙/교육/재활/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의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8) [기타]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사춘기 신체적/정신적/성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청년기(19~40세)

1) [취업 및 고용지원]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취업알선 및 지원, 고용지원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서 장애인들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역사회 활동지원]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자원봉사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3) [자립생활지원]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가족들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른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하여 독립적인 성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결혼과 가정]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의 결혼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결혼 전/ 결혼 후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출산, 육아,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 가정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함께하는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4)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성도로서) 예배와 성례전, 교회의 직제와 교회의 행사 등에서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옹호]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때로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통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자원동원]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 교회의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신앙/직업/생활/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장년기(41세~65세)

1) [고용 및 직장생활 지원]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및 직장생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서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교회내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 [지역사회 활동지원]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의 생활 공동체로서 이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교육•문화•여가 활동들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다양한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자립생활지원]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의사결정 및 선택을 통해 자립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주거 지원 등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교회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가정생활 지원]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 가정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함께하는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4)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최소제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성도로서) 예배와 성례전, 교회의 직제와 교회의 행사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 

5) [옹호] 장년기의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노화나 사고 등으로 인해 지원이나 돌봄이 감당하지 못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옹호활동을 하여야 한다. 

6) [자원동원]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신앙/직업/생활/문화/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5. 노년기(65세~)

1) [돌봄 및 지원서비스] 교회는 장애와 노화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와 적절한 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에게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최소제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예배와 성례전, 교회의 직제와 교회의 행사 등에서 노화와 장애를 이유로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 

3) [영성•생활공동체] 교회는 장애와 노화라는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생활공동체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교회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이 마지막까지 신앙 안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성•생활공동체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4) [아름다운 마무리] 교회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장애인과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은 장애인에게도 기쁜 소식이다. “장애”와 “장애인”을 향한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새롭고 깊게 깨우치고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성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을 이 세상에서 실천에 옮김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증명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인 신앙과 직제에 있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고찰하고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1. 신앙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며,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집이다. 바울은 일찍이 교회공동체는 인종, 성, 계층(계급)의 구별을 넘어선 보편적 공동체임을 밝혔다. 이제 이 가르침은 장애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며, 그런 인식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예배: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장애인이 차별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일을 최소화해야하고, 오히려 장애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배의식과 예배장소는 장애인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합예배(Inclusive Service) 와 장애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특별예배(Individualized Service)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2) 교육: 교육도 통합교육과 개별화된 교육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서에 입각한 장애(인)관을 교육시켜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함께하는 목회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지도자(목회자) 양성과 배치에 교회와 신학대학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도(선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에 옮기는 도구이다. 하나님은 장애인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는 도구로 삼으신다. 따라서 예수님이 장애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교회는 장애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아울러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과 같이, 장애인도 전도(선교)에 있어서 주체적인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봉사: 교회의 봉사는 섬김과 나눔을 기초로 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를 본질로 한다. 이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일부이다. 교회구성원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를 향하여 디아코니아적 봉사를 신앙의 본질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지극히 작는 자 하나를 섬기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도 섬김과 봉사의 주체요 동역자로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5) 친교: 예수님은 성례전을 통하여 “살과 피를 나눔”속에서 교회가 하나되어야 함을 보여주셨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교회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부탁하셨다. 초대교회의 교제를 통한 하나됨을 교회가 지향해야 할 원형이다. 교회는 장애 유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사랑을 나누고 친교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회는 친교공동체로 성숙해나가고, 기독교의 본질을 사랑을 구현해야 한다. 이 친교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며, 친교가 더 넓은 친교를 방해하는 내향적이고 폐쇄적인 친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직제

 과거에는 구태의연한 성서해석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이 교회의 직제에 참여할 기회를 막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장애인과 함께 하셨음을 성서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직제에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1) 목사(목회자): 목사는 목회를 위하여 장애의 본질과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목회에 반영하며, 아울러 교회 구성원이 장애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목사는 특히 장애인이 목사의 소명과 사명을 이뤄나가는데 도움이 주어야 하며, 교회가 목사로서 장애인의 고유성과 은사를 이해하고 동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2) 장로: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 교회구성원의 영적 건전성을 위하여 섬긴다는 본질을 회복하여, 성도로서 장애인이 신앙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성도로서 장애인이 교회의 지도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배려해야 한다. 

3) 집사: 장로교회 등 개혁교회는 교회의 봉사를 위한 직제로서 집사를 강조한다. 성서적 집사직의 회복이 성도로서 장애인을 돌보는 교회내적인 봉사와, 장애인 일반을 섬기는 교회외적인 봉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도로서 장애인이 봉사에 참여하고 주체가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입교와 세례 

 개신교회에서는 교회 현장에서 세례(입교) 등 성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으로서의 은총을 고백하는 유일한 예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대위임령은 성례가 회중의 신앙과 삶에서 그 의미를 구현하도록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도로서의 장애인이 기존의 신학적 편견이나 몰이해에 따라 정당한 영적 권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성도로서의 장애인과 관련된 성례전신학을 적극 발전시키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 및 교육 일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다. 교회의 역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은혜와 복의 통로이고, 제사장적인 중보의 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개하는 현장이다. 교회는 장애 차별 없이 장애인과 함께 하며, 장애인복지선교사역을 교회의 기본 사역으로 전개하며, 교회의 모든 은혜와 사역에 있어서 장애인을 평등하게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총회의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 선언 및 목회지침을 위하여 교회 일반, 그리고 지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가. 교회는 세상에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해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한다. 

나.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넘어 하나의 신앙으로 사랑의 공동체성을 지킴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다. 

다. 교회는 존립과 구성 그리고 사역과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온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한다. 

라. 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를 활성화하며,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심을 기울인다.



1) 지교회

가. 지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의 일차적인 현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방문·초청·환영하고, 장애인이 교회생활, 곧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봉사 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교회는 장애인을 교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존중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 곧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봉사 등의 사역을 기획·준비·시행·평가하는 일에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지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와 장애인의 교회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봉사를 위한 부서를 조직·운영하며, 지교회 내의 다른 모든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연합한다. 

라. 지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필요한 자문, 상담, 가족지원과 격려의 활동을 한다.

마. 지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설립 또는 수탁 운영하거나 또는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시설을 후원 또는 지원한다.

바. 지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하여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 노회

가. 노회는 총회의 정책을 따라 노회 내 지교회들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적극 격려하고, 지교회가 실제적인 장애인복지선교 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행사와 지원과 후원을 제공한다.

나. 노회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하여 전담부서나 기구를 조직 운영하고, 노회 내 모범적으로 장애인복지선교를 선도하는 교회의 사례를 발굴 소개하고, 순회 또는 연합 예배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노회 내 모든 지교회가 장애인복지선교사역을 활발히 하도록 한다. 

다. 노회는 노회 내 지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한 욕구를 조사 보고하고, 지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에 따른 결과와 평가를 수렴 보고하여,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총회의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라. 노회는 노회 내 장애인교회, 교회 장애인부서, 장애인선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그의 가정을 지원하고 무장애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교회·교단·교파를 넘어서 에큐메니칼 연대 안에서 협력한다.



3) 총회

 가. 총회는 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교회의 본질사역으로 천명하고, 교단 산하 모든 교회로 하여금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선교를 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한다.

나. 총회는 교단 산하 노회와 노회 소속 지교회가 장애인복지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신학 정립, 정책 수립,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각양의 후원을 제공한다.

다. 총회는 장애인복지선교와 관련하여 신학교에서의 과목교육과 총회 차원에서의 목회자 평생교육을 전개한다.

라. 총회는 장애인목회자와 장애인사역자를 위한 계속 교육과 함께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한다.

마. 총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국 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하여 교회·교단·교파를 초월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연대한다.

바. 총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국 사회의 장애 차별이 없는 완전한 통합과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NGO, 복지기관이나 시설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복지선교 사역을 전개한다.



라. 장애인과 지역사회

교회는 교회 구성원과 이웃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지리적 경계(Geographical boundary),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체 의식(Consciousness)으로 구성된 지역사회(Community)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로 인하여 현대인은 고립되고(isolated)과 소외된(alienated) 상태에서 이웃 없이 살아가는 삶을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22:39, 막12:31, 눅10:27)”를 실천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회복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교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이웃의식(Neighborhood)과 상호작용 의 회복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지역사회 안에서의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장애를 경험하는 조건들을 해소하여 장애된 지역사회(Disabling Community)가 되지 않고,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든 이들에게 더욱 편리하다”라는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관점에서 “무장애 지역사회(Barrier Free in Community)”를 만드는데 책임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해야 한다. 



나.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에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관은 주민자치센터/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교회를 다니거나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한 축이 되어야 한다.



다.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교회는 이미 존재하는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그들의 정보를 비치하거나 제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에게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옹호 역할 증진]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음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을 받고, 또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함에 있어서 교회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장애인이 인권이 침해받거나 차별받는 일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당당한 지역주민으로 지역사회 내 모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마. [지역사회 내 장애인 교육•복지 관련 기관 설립•운영 및 후원]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을 직접 설립하거나 위탁운영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을 장애인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는 교회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미 설립되어 있는 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복지기관에 재정 후원이나 봉사인력을 파송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교회 내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 봉사] 이동지원을 포함한 활동보조/밑반찬 제공/전화 대화 등의 봉사를 위하여 교회의 다양한 조직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봉사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사. [장애인이 가진 은사를 발휘할 기회 제공] 교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한 참여를 통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함으로 교회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아. [교회 구성원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 우선 고용 및 접근권 확대] 교회 구성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윤리경영과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고취시키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특히 교회 구성원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차별이 없이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만나시고 사랑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역사회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수화(어)통역사의 배치/점자/의사소통 보조기구(AAC)의 비치를 통하여 장애인이 모든 회의, 정보 활용 또는 관계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성자 : 안교성, 이계윤, 이상록, 채은하, 최대열

출처 : 한국밀알선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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